'최강야구' vs '불꽃야구': 야구 예능 저작권 분쟁의 전말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갈등은 JTBC가 야구 예능 '최강야구'의 제작사인 스튜디오C1(대표 장시원 PD)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갈등

  • 저작권 침해: JTBC는 장시원 PD가 '최강야구'의 포맷과 매우 유사한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JTBC가 아닌 다른 OTT 플랫폼에 제공한 것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포맷 및 출연진 유사성: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주요 출연진(김성근 감독, 코치진, 선수들)과 제작진이 대부분 그대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기본 포맷 또한 은퇴한 프로 선수들이 고등학교 야구부 등과 경기를 펼치는 방식으로 '최강야구'와 유사합니다. JTBC는 이러한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의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 JTBC는 스튜디오C1에 대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광고 수익 구조 문제: 반면, 장시원 PD는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하며, JTBC와의 광고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IP(지식재산권) 소유권: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C1에 있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구성과 팀은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IP는 'JTBC 편성을 전제로 제작하는 최강야구(2023)' 즉, 시즌3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 프로그램의 혼란: 시청자들은 익숙한 출연진과 포맷을 유지한 '불꽃야구'에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방영 여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강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프로그램의 미래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방송사-제작사 관계 악화: 이번 갈등은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공방 장기화 가능성: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관련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업계의 선례: 이번 사안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 및 IP 소유권에 대한 방송 업계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해결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점은 보이지 않으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잠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국 저작권 침해 여부 및 IP 소유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양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원만한 합의: 법적 공방 외에도 양측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꽃야구'의 포맷에 대한 일부 수정이나 JTBC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방향 모색: 양측 모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의 야구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경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청자의 선택: 결국 시청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할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준비 중이며,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론칭을 강행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